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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시설

주차장현황·요금·납부

주차장 현황

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조례(시조례제760호)를 근거로 고양시가 전액 출자하여 2003년 7월 8일 설립되었으며,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주차장 위탁 근거

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(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)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22조(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독)에 의거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

주차시설현황

구분 계 덕양구
개소 면수 개소 면수
공영 노외 64 5,390 28 2,232
노상 11 768 5 357
부설 20 4,117 8 1,555
합 95 10,275 41 4,144
구분 일산동구 일산서구
개소 면수 개소 면수
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22 2,034 14 1,124
노상주차장 4 220 2 191
부설주차장 10 2,104 2 458
합계 36 4,358 18 1,773

요금안내

노상주차장

노상주차장 주차요금안내에 대한 표이며, 구분, 급지, 연도별 주차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
구분 급지 연도별 주차요금
2025년 2026년 2027년
1 회
주 차 요 금
(1구획당 5분당)
1일
주차권
월정기권 1 회
주 차 요 금
(1구획당 5분당)
1일
주차권
월정기권 1 회
주 차 요 금
(1구획당 5분당)
1일
주차권
월정기권
2시간
까지
2시간
초과
2시간
까지
2시간
초과
2시간
까지
2시간
초과
노상
주차장
1 170 330 - - 190 380 - - 210 420 - -
2 110 220 - - 120 240 - - 130 270 - -
3 90 160 5,000 60,000 100 180 5,500 60,000 110 200 6,000 60,000

※ 노상 4급지 삭제, 환승주차장과 도시공원(호수공원 등) 부설주차장은 노상 3급지 요금 적용
※ 2시간 이후 할증(2배) 부과

노외주차장

노상주차장 주차요금안내에 대한 표이며, 구분, 급지, 연도별 주차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
구분 급지 연도별 주차요금
2025년 2026년 2027년
1 회
주 차 요 금
(1구획당 5분당)
1일
주차권
월정기권 1 회
주 차 요 금
(1구획당 5분당)
1일
주차권
월정기권 1 회
주 차 요 금
(1구획당 5분당)
1일
주차권
월정기권
2시간
까지
2시간
초과
2시간
까지
2시간
초과
2시간
까지
2시간
초과
노외
주차장
1 660 110 8,800 100,000 720 120 9,500 100,000 800 130 10,000 100,000
2 550 110 6,600 90,000 600 120 7,200 90,000 660 130 7,900 90,000
3 220 60 3,300 70,000 240 70 3,600 70,000 260 80 4,000 70,000

※ 연도별 주차요금 적용기간
1. 2025년: 2025년 8월 1일 ~ 2026년 6월 30일
2. 2026년: 2026년 7월 1일 ~ 2027년 6월 30일
3. 2027년: 2027년 7월 1일 이후

부설주차장

부설주차장 주차요금
구분 주차요금
시ㆍ구청
차량등록과
행정복지센터
일산사회복지관
공 통 최초 1시간 무료
이후 5분당 190원
고양시 도시공원
(호수공원, 행주산성역사공원 등)
평상시 노상3급지 요금 적용
행사시 주차 1구획당 2,200원
행주산성 공  통 주차 1구획당 2,000원
기타 부설주차장 공  통 시청부설주차장 요금 적용

주차요금 할인

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표이며, 할인율, 구분,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
할인율 기준
100%
(전액 면제)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화 운동 부상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
※ 위 항목에 대하여 12시간 이내로 주차한 때에만 전액 면제, 12시간 이후부터는 50% 감경
-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,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「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
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2시간 범위에서 면제
50% 감경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로서 임산부 차량 표지를 제시한 자동차
-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
-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
-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
-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(I-plus)카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동차
-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자동차
-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

※ 중복 감면 적용이 안되며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
※ 세부 사항은 「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, 「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」주차요금표 참조
※ 주차 요금 감면은 해당 표지판 부착 차량에 본인 탑승 후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적용

자동차 크기에 따른 요금 할증

  • 기준 요금 승용차, 1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, 2.5톤 미만 화물자동차, 캠핑용자동차 또는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
  • 2배 적용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, 2.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, 캠핑용자동차와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
  • 3배 적용 45인승 이상 버스 또는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

급지구분

구분 급지 내용
노상주차장 1 상업지역, 준주거지역
2 중로(12m이상 도로)의 (1,3급지 제외)주차장
3 1,2급지 이외의 노상주차장
노외주차장 1 상업지역(3급지 제외)
2 1,3급지 이외의 주차장
3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

미납 주차요금 징수목적

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정당한 주차료 납부 유도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

미납고지 대상

  •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(임의출차 등)
  •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

법적근거

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,제14조,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
체납처분 지방세법 제28조

미납고지절차

  • 주차요금 미납 차량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보하여 미납 지로 통지서 발부
  • 미납 발생일 다음달부터 월 1회, 총 3회 미납 지로 통지서 발부
  • 3회 통지 후에도 미납시 차량 압류 등록

미납 주차요금 납부 방법

카드납부/계좌입금 홈페이지(park.gys.or.kr) 미납주차요금 조회·납부
지로입금 발부된 지로통지서를 이용 금융기관에서 납입 가능
※ 납부장소 : 전국 은행, 농협, 수협, 우체국, 새마을금고

안내말씀

  • 주차요금은 전액 고양시 주차장 신설, 교통안전 및 시설물 유지/보수 등에 사용됩니다.
  •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.
  • 미납관련 문의사항 및 이의 제기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처 미납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전화번호 031) 929 - 4848, 4850
팩스 031) 929 - 4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