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조례(시조례제760호)를 근거로 고양시가 전액 출자하여 2003년 7월 8일 설립되었으며,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(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)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22조(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독)에 의거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
| 구분 | 계 | 덕양구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개소 | 면수 | 개소 | 면수 | ||
| 공영 | 노외 | 64 | 5,390 | 28 | 2,232 |
| 노상 | 11 | 768 | 5 | 357 | |
| 부설 | 20 | 4,117 | 8 | 1,555 | |
| 합 | 95 | 10,275 | 41 | 4,144 | |
| 구분 | 일산동구 | 일산서구 | |||
| 개소 | 면수 | 개소 | 면수 | ||
| 공영주차장 | 노외주차장 | 22 | 2,034 | 14 | 1,124 |
| 노상주차장 | 4 | 220 | 2 | 191 | |
| 부설주차장 | 10 | 2,104 | 2 | 458 | |
| 합계 | 36 | 4,358 | 18 | 1,773 | |
| 구분 | 급지 | 연도별 주차요금 | 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5년 | 2026년 | 2027년 | |||||||||||
| 1 회 주 차 요 금 (1구획당 5분당) |
1일 주차권 |
월정기권 | 1 회 주 차 요 금 (1구획당 5분당) |
1일 주차권 |
월정기권 | 1 회 주 차 요 금 (1구획당 5분당) |
1일 주차권 |
월정기권 | |||||
| 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|
||||||||
| 노상 주차장 |
1 | 170 | 330 | - | - | 190 | 380 | - | - | 210 | 420 | - | - |
| 2 | 110 | 220 | - | - | 120 | 240 | - | - | 130 | 270 | - | - | |
| 3 | 90 | 160 | 5,000 | 60,000 | 100 | 180 | 5,500 | 60,000 | 110 | 200 | 6,000 | 60,000 | |
※ 노상 4급지 삭제, 환승주차장과 도시공원(호수공원 등) 부설주차장은 노상 3급지 요금 적용
※ 2시간 이후 할증(2배) 부과
| 구분 | 급지 | 연도별 주차요금 | 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5년 | 2026년 | 2027년 | |||||||||||
| 1 회 주 차 요 금 (1구획당 5분당) |
1일 주차권 |
월정기권 | 1 회 주 차 요 금 (1구획당 5분당) |
1일 주차권 |
월정기권 | 1 회 주 차 요 금 (1구획당 5분당) |
1일 주차권 |
월정기권 | |||||
| 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|
||||||||
| 노외 주차장 |
1 | 660 | 110 | 8,800 | 100,000 | 720 | 120 | 9,500 | 100,000 | 800 | 130 | 10,000 | 100,000 |
| 2 | 550 | 110 | 6,600 | 90,000 | 600 | 120 | 7,200 | 90,000 | 660 | 130 | 7,900 | 90,000 | |
| 3 | 220 | 60 | 3,300 | 70,000 | 240 | 70 | 3,600 | 70,000 | 260 | 80 | 4,000 | 70,000 | |
※ 연도별 주차요금 적용기간
1. 2025년: 2025년 8월 1일 ~ 2026년 6월 30일
2. 2026년: 2026년 7월 1일 ~ 2027년 6월 30일
3. 2027년: 2027년 7월 1일 이후
| 구분 | 주차요금 | |
|---|---|---|
| 시ㆍ구청 차량등록과 행정복지센터 일산사회복지관 |
공 통 | 최초 1시간 무료 이후 5분당 190원 |
| 고양시 도시공원 (호수공원, 행주산성역사공원 등) |
평상시 | 노상3급지 요금 적용 |
| 행사시 | 주차 1구획당 2,200원 | |
| 행주산성 | 공 통 | 주차 1구획당 2,000원 |
| 기타 부설주차장 | 공 통 | 시청부설주차장 요금 적용 |
| 할인율 | 기준 |
|---|---|
| 100% (전액 면제) |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화 운동 부상자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※ 위 항목에 대하여 12시간 이내로 주차한 때에만 전액 면제, 12시간 이후부터는 50% 감경 -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,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「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2시간 범위에서 면제 |
| 50% 감경 |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로서 임산부 차량 표지를 제시한 자동차 -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-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-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-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(I-plus)카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동차 -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-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|
※ 중복 감면 적용이 안되며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
※ 세부 사항은 「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, 「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」주차요금표 참조
※ 주차 요금 감면은 해당 표지판 부착 차량에 본인 탑승 후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적용
| 구분 | 급지 | 내용 |
|---|---|---|
| 노상주차장 | 1 | 상업지역, 준주거지역 |
| 2 | 중로(12m이상 도로)의 (1,3급지 제외)주차장 | |
| 3 | 1,2급지 이외의 노상주차장 | |
| 노외주차장 | 1 | 상업지역(3급지 제외) |
| 2 | 1,3급지 이외의 주차장 | |
| 3 |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|
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정당한 주차료 납부 유도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
| 주차요금 | 주차장법 제9조,제14조,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 |
|---|---|
| 체납처분 | 지방세법 제28조 |

| 카드납부/계좌입금 | 홈페이지(park.gys.or.kr) 미납주차요금 조회·납부 |
|---|---|
| 지로입금 | 발부된 지로통지서를 이용 금융기관에서 납입 가능 ※ 납부장소 : 전국 은행, 농협, 수협, 우체국, 새마을금고 |
| 전화번호 | 031) 929 - 4848, 4850 |
|---|---|
| 팩스 | 031) 929 - 485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