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상담센터 운영 안내
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,
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.
상담 및 신고방법
- 신청내용 : 부당한 대우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침해 문제
- 신청대상 : 공사 임·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협력사, 내부직원
- 신청방법 :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직접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
- 방 문 : 고양도시관리공사 (감사법무팀) 인권상담센터
- 전 화 : 031-929-4883
- 우 편 : (10223)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(고양종합운동장/감사법무팀) 인권상담센터
처리절차
고인권상담센터 처리절차에 대한 표이며, 상담, 접수, 분류, 조사, 심의 의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
| 상담 |
- 인권침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, 절차 안내
- 공식적인 신고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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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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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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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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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심의 |
-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인건침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심의
- 인권처리기한: 인권침해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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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결 |
-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(합의, 구제조치 권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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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진정인, 피해자, 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, 타기구(기관)에 의해 구제가 진행, 종결 중인 안건, 재 진정 안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.
진정인 등의 보호
-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,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종결까지 안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·설명하여 진정인 및 대리인이 이해·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.
- 진정인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상담 및 신고 내용은 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접근하여 확인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.